본 대학에서 개강하는 과목을 본교 학생 이외의 분이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*교회 주최 한일 캠프
이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(재)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실시하는 ‘일본어능력시험 1급’에 합격한 분(문학부∙문학연구과의 과목을 희망하는 분은 제외)으로서 신청 시에 이미 신청과목 개강기간 중에 유효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신청과목 개강기간 중에 유효한 체류자격을 본 대학 이외의 다른 곳에서 취득 가능한 분에 한합니다. 본 대학의 과목 등 이수생 제도에서는 체류자격 ‘유학’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.
이수가 불가능한 과목도 일부 있는데, 아래 과목이 그러합니다.
<교직과정∙학예원과정∙사서과정(사서교사 포함)∙사회교육주사과정>
상기 자격을 대상으로 한 과목 등 이수생을 학교∙사회교육 강좌에서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
이 경우, 학예원과정을 제외하고 릿쿄대학 졸업생이 대상자가 됩니다.
또한 이수 가능한 과목도 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에 한정됩니다.
Q4의 자격 취득 이외의 과목 등 이수생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모집시기는 4월 학기와 9월 학기, 총2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