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제도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을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본 대학의 연구∙교육∙교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매년 10명의 본 대학 교원이 본 대학과 협정을 맺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외 대학,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.
본 제도는 본 대학 교원이 해외의 연구자를 초빙하는 제도로서 본 대학의 학술연구 및 교육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. 연구자 개인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
매년 본 대학과 협정을 맺은 학교를 중심으로 15명의 연구원을 초빙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