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 외국인 학생의 학점 이수 한도는 한 학기에 20학점(1년에 40학점)입니다. 다만, 연구계획 등의 이유로 한 학기에 2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드바이저 또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후에 학점 이수 한도 초과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특별 외국인 학생의 수업 이수 시간은 1년에(전기∙후기 두 학기 모두) 주 10시간* 이상입니다. 다만, 대학원 학생은 연구 및 논문작성 시간을 고려합니다.
*체류자격 ‘유학’의 요건으로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.